Informations2015. 8. 31. 14:35

『음악 저작권 이해하기』를 시작하는 첫 단계로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자의 권리를 통칭하여 "저작권"이라고 얘기 하는데요,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만들어 낸 저작자 뿐만아니라 연주자와 가수, 음반사, 방송 사업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저작인접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 권리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작권의 사전적 의미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저작권법 인데요, 배타적, 독점적 권리라는 점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로지 저작자 혼자만의 권리이니 절대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법에서 정한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정의 하고 있습니다.  - 상단 그림 참고 -

 

음악의 경우 음악을 작곡/작사한 사람이 저작인격권을 갖게 되며, 타인에게(가족이라 할지라도)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한 그들만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음악을 만든 사람과 음반제작자가 갖게 되는 권리입니다. 

저작자와 음반 제작자의 경제적 이익에 관한 권리를 뜻하는 저작재산권은 복재권, 공연권, 공중 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 저작물 작성권으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음악이라는 지적재산의 예를 들어 저작권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 다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배경음악, 효과음 라이브러리 "이어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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