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o2012. 5. 21. 11:41

이 글은 2012년 5월에 작성된 글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


아이폰4의 액정이 손상되어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19만9천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고급형 보험으로 자기부담금 5만원 지불하고 새 폰으로 교환 받았는데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휴대폰을 바꾸려고 KT 상담사님과 통화하던중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레KT에서 기존 고객에게 혜택을 주던 "고객 할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보험처리 한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는 적용이 안된다는 사실!!!  조금 황당했던 저는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험료 내가 내고 적법한 방법으로 보험처리 했는데, 왜 보험처리 기록으로 인해 할인혜택을 못주겠다는 건가요?"


당황한 상담사님은 윗선에 확인 후 다시 전화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다시 왔는데...


"보험이 보험사와의 계약이긴 하지만 일정부분 KT에서도 혜택을 드리는 거라서 고객할인까지 중복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고객님"


예상했던 답변이었지만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보험료 다달이 가져가 놓고 이게 혜택이었다니... 이런 얘기를 기기변경 하는 지금에서야 듣게 되다니...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추후에 올레KT가 아닌 다른 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 하실 요량이 아니시라면 아이폰 보험처리 할 때 한번 더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처리로 제 경우 14만9천원을 세이브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할인 (10만원)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지라 실제로 제가 세이브 한 돈은 4만9천원 이네요.

만일, 교환시 발생하는 금액이 15만원 이하라면 보험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2년간 제가  지불하는 보험서비스 금액은 4,000 X 24 = 96,000원 입니다.

제가 고객할인 적용 못받고 올레KT를 유지 하며 기기변경을 한다면, 2년 간 96,000원 내고 실제로는 49,000원 보상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보험이란게 항상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처리시 할인혜택에 제약이 발생 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고 보험을 가입한 저로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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