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이해하기』두 번째 단계로 저작인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저작권 이해하기] 1.저작권이란?"에서 저작권에 대해 얘기 할 때 잠깐 언급 했던 것처럼 연주자나 가수 등(이하 실연자), 음반 제작사, 방송 사업자들도 저작권법으로 부터 권리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저작인접권"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해 있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뜻합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의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같은 인격권과 함께 저작자가 갖는 저작재산권의 대부분을 보장하고 있지만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즉, 작곡가 A의 음악을 연주한 연주자 B의 영상을 방송에 사용하려 할 때, 연주자 B가 승낙 했더라도 작곡가 A의 저작권을 해결하지 못하면 방송할 수 없습니다.
실연자는 자신의 연주에 대해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과 같이 일신(一身)에 전속되는 "실연자 인격권"과 함께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작곡가의 음악을 음반으로 상품화 한 음반 제작자는 음악이 포함된 음반에 대한 복재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음악이 연주되는 방송을 만들어 송출한 방송 사업자는 해당 방송에 대한 복재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은 최초 실연/음반발행/방송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에게는 70년, 방송의 경우에는 50년으로 차별 적용됩니다.
음반의 경우 ⓟ 마크로 저작인접권자를 표시합니다.
이상, 저작인접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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