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s2015. 8. 31. 15:06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인격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격권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를 뜻하며 저작자의 일신(一身)에 전속되는 고유 권한으로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 공표권 : 저작물의 대외적 공개에 대한 권리. (공개 여부 및 공개 방법에 대한 모든 권한은 전적으로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성명 표시권 : 저작물의 원작,복제품에 저작자의 이름(실명 또는 예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저작자가 원치 않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물에 저작자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동일성 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을 함부로 변형할 수 없도록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사용료를 지불한 경우라 할지라도 저작자 허락 없이 원 저작물을 변형하여 게시할 수 없습니다.) 



어렵지 않게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 되지만 존레논의 Imagine이라는 곡의 예를 들어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일, 존레논의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장을 들고 나와 Imagine의 제목을 바꾸고 작사/작곡자에 자신들의 이름을 넣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언장에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의 노래 Imagine의 모든 권한을 넘긴다' 라고 쓰여 있다는 가정 하에 말이죠...)  

 

답은 하나, Imagine은 지구가 멸망하는 날 까지 Imagine이고 존레논 작사/작곡으로 표시됩니다. 

이유는 저작인격권인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때문인데요, 친 아들이 '상속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아무리 떼를 써도 원칙적으로 상속이 불가능한 권리입니다.

(조금 억지스러운 "예시"지만 이쪽 분야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하자는 취지이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몇자 적겠습니다.

성명 표시권이나 동일성 유지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은 아티스트의 인격과 관련된 정신적인 권리입니다.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자의 정신적 피해는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우며 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처럼 보상만으로 피해 상태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상, 저작인격권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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