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s2015. 8. 31. 16:05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재산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인 이익에 관한 권리를 뜻하며 저작자의 의사에 따라 양도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존속인 저작인격권과 달리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대한민국, 2011년 6월 30일 개정) 보호받게 되는데요,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저작권법 관련 이슈에서 언급되는 "저작권"은 대부분 이 저작재산권을 의미합니다. 



복제권 :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뮤직스토어에서 구입한 mp3를 복사하여 친구에게 준다면, 복제권과 배포권 침해입니다.)

  

◆ 공연권 : 저작물을 이용해 공연할 권리.(유료 공연에서 사전동의 없이 다른 뮤지션의 노래를 부르는건 저작재산권 침해입니다.)

 

공중 송신권 :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 (방송국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전시권 : 저작물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주로 미술 저작물에 해당하는 권리입니다.)

 

배포권 :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판매하거나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 모두 저작자가 가진 권리입니다.)

 

대여권 :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배포와는 별개로 대여료를 받고 대여할 권리 또한 저작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저작물 작성권 : 저작물을 이용해 또 다른 저작물을 만들고 이용할 권리.(다른 사람의 음악을 무단으로 편집하여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것은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세계저작권협약에 따라 음반 등의 제품에 ⓒ로 저작재산권자를 표시합니다.

음악의 경우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등이 이 권리의 주인이지만 국내 음악산업 안에서는 뮤직퍼블리셔(음반회사)가 위임을 받은 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신탁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복수 신탁업체(함저협)이 생겨서 경쟁체제를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음악을 내 콘텐츠에 사용하고 싶을 때 문의 해야 할 곳은 "작곡자", "저작재산권을 위임 받은 음반회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정도 일 것입니다.

 

타인의 음악을 자신의 콘텐츠에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가장 눈여겨 보셔야 할 내용이 저작재산권 일텐데요, 이 권리를 침해 할 경우 피해 내용이 재산 손실로 어렵지 않게 계산되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 저작재산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배경음악, 효과음 라이브러리 "이어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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