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s2015. 8. 31. 18:05


나의 콘텐츠에 타인이 만든 음악을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음악저작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UCC 동영상을 만들어 블로그에 포스팅 하려고 하는데 배경음악이 필요합니다. 배경음악은 어디서 구할까요?


뮤직스토어에서 구매한 대중가요 mp3를 내가 만든 동영상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 블로그에 올린다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것 정도는 다들 아실텐데요,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해야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고 배경음악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앞서 설명 드린 저작권, 저작 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협의하여 사용 권한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곡자, 작사자,음반사, 연주자, 가수... 너무 많죠? 

이렇다보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같은 단체가 음악 저작권을 신탁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원하는 음악을 간단하게 사용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사용료도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손쉽게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음악라이브러리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텐데요,

대부분의 음악라이브러리는 음악 사용에 관한 일부 권한을 일시적 혹은 무기한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라 함은 구입한 음악을 1개의 콘텐츠에 한 번 또는 특정 기간 동안만 사용가능한 조건으로 음악을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기한의 경우 한 번 구입하면 콘텐츠 수량이나 기간에 상관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한 조건인데요, 음악 구매 비용이 조금 더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음악라이브러리에서 배경음악을 구매 하실 때 사용권한이나 사용 횟수, 기간 등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표는 오디오정글이라는 유명 뮤직라이브러리의 저작권 정책입니다.



무려 5개의 라이센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사용에 관한 권한이 확대되며 가격 또한 상당히 크게 올라갑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모든 라이센스가 프로젝트 1개에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구매한 음악을 동영상 배경음악으로 쓸 때 딱 그 동영상 하나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Music Standard 라이센스의 경우 TV나 라디오 등 방송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오디오 정글에 제출해야합니다. 



아래 내용은 국내 음악라이브러리인 이어브로의 저작권 정책입니다.



내용을 읽어 보면 TV광고를 기준으로 2개의 라이센스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수의 제한이나 사용기간의 제한에 관한 언급이 없는데요, 한 번 구입하면 프로젝트 수 제한 없이 무기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다보니 사용 용도에 관한 정보 제공도 필요하지 않고 비교적 손쉽게 음악 구입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찾고 있는 스타일의 음악이 오디오정글과 이어브로 두 곳에 모두 있다면, 보다 더 좋은 조건의 저작권 정책을 갖고 있는 이어브로의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사용이 가능하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쓰다보니 내용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위에 언급한 것 말고도 좋은 음악들이 가득한 음악라이브러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음악라이브러리를 구매하려 하신다면 충분히 검색하고 들어 보신 후 저작권 정책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악 퀄리티와 가격만큼 중요한 것이 저작권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배경음악, 효과음 라이브러리 "이어브로"

Royalty Free Music & Sound Effect  earbro.com